5인미만 사업장이고 7일 내내 근무하는 곳이지만 저는 평일 주5일 40시간 연봉3400 계약하고 입사했습니다.주말 이틀은 쉬고 평일만 출근하고 점심시간 제외해서 주 45시간 근무중이고 초과되는 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쳐줘서 받고있는데 공휴일도 쉬고 있지만 쉬게되면 무급인데 1월에 빨간날은 1일,설날전날,설날당일 이렇게만 쉬었는데 급여가 240만원대 들어왔는데 계약한 연봉의 실수령보다 차감되서 월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덜 받을줄은 몰랐는데 차감되어 당황스러워서요
안녕하세요. 한국공인노무사회-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인경 입니다.
3400이 세전급여라면 실수령액을 보전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.
한달 월급이 약 283만원정도네요. 여기서 4대보험이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.
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일수당을 추가하여 주어야 하며, 말씀주신 급여는 확실히 휴일수당은 반영되지 않은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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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아야지! 참아라!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. 친구여, 정말 자네 말이 맞네.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,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.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- 괴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