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장과 연인사이였고 지금은 헤어졌지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?
안녕하세요. 한국공인노무사회-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.
실질이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별다른 불리한 정황은 없습니다.
다만,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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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이기쁨 노무사 드림-
참아야지! 참아라!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. 친구여, 정말 자네 말이 맞네.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,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.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- 괴테